“전세금반환보증보험, 부분 보증도 가능해요?”
➲ 친절한 하나씨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부분 보증도 가능해요?”
ㆍ이하나 리포터
*전세금을 떼이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
전세금 떼이는 것을 막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법은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딱 두군데만 팝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만 전세금보증보험을 취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
SGI서울보증보험 : 올 하반기에 바뀐다고는 하지만, 아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공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서 운영
SGI서울보증보험 : 민간에서 운영
*어디가 더 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지금은 전세금의 0.15%가 연간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3억 전세이면, 1년에 45만원이고 보통 2년 계약이니까 90만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보다 30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다.
*2월1일부터 더 저렴해집니다!
3억 전세가가 2년에 90만원인데, 2월1일부터는 10만원 정도 더 싸집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3% 할인도 해줍니다.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이면 6개월씩 분할 납부해도 됩니다.
*부분가입이 가능한가요?
물론 부분보증도 가능합니다.
양쪽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 부분보증이 가능합니다.
3억짜리 전세이면 2년에 90만원이지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3천만원만 보험에 들면 2년에 9만원만 내면 됩니다.
부분보증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1원도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전세금을 다 못돌려받는 경우는 없으니 부분보증을 꼭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한도가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은 4억이하, 지방은 3억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이하, 지방은 4억이하로 늘어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한도가 없고,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10억이하까지 받아줍니다.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매매가 x 60% < 대출금
매매가 x 100% < 대출금 + 전세금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한 바로 그날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규약사항으로는 한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은 아주 시급한 상황이죠.
시급한 상황을 접수하게 되면, 일주일 ~ 보름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전세 계약 당시가 아니라 이미 지난 중간에 가입이 가능하나요?
중도 가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 이내의 기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 1년 계약이라면 6개월 이내여야합니다.
남은 기간만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료도 살짝 싸지겠죠?
*집주인 입장
전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니 조금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겠네요.
➲ 2017년 1월 20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 “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ㆍ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 <친절한 경제> “국가가 부도나면 그 나라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친절한 하나씨>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부분 보증도 가능해요?”
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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