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 이슈 인터뷰 “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ㆍ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
기업들이 담합을 한 후에 그걸 나중에 자진 신고해서 먼저 신고를 하면, 먼저 신고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는 제도죠.
오늘부터 부동산 거래에도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는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진신고하면, 자신신고한 쪽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나요?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
실 거래가격 : 5억원
신고가격 : 4억원
이 경우, 차액이 실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때,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가 부과됩니다.
결국 2천5백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위의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금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내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과태료+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가산세를 내게 되면, 속인금액의 50~60% 이상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무엇을 봐주는 건가요?
단독으로 최초 자진신고를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는 면제해줍니다.
지자체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전부 면제해줍니다.
지자체가 다운계약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는데, 밝혀내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지자체에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협조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가 조사하면?
지자체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양쪽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소명을 받아서 금융자료 등이 계약 액수와 맞는지를 조사합니다.
*자진신고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덜 낸 양도세(매도인)과 덜 낸 취득세(매수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내야 합니다.
물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도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얼마나 작동할까?
사실, 가만 있으면 가산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도 되는데 양심에 찔려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쪽은 과태료를 면제 받지만 가산세나 취등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런데, 과연 이 제도가 실제로 작용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본인은 다운계약에 대해 하고자하는 큰 의지가 없었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일단 계약 했지만, 찝찝해서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 면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실제 신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태료 부담이라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신고를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인가요?
예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했던 것도 오늘 이후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오늘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가 적용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부동산을 중개거래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중인중개사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에게는 허위신고를 조장방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매수인보다 더 큰 과태료를 내는 것이죠.
아까 예로 든 1억원을 허위신고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2500만원의 과태료, 매도/매수인에게는 조장방조에 대한 과태료 400만원만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에게 공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보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와 별도로 공인중개사 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말고 더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과태료 전체를 면제해주는 것이 큰 인센티브입니다.
미납한 양도세나 취득세는 당연히 내야할 세금입니다.
이건 감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산세 부분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 올해 6월 정도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매도/매수인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제 3자가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 예정입니다.
*다른 분야에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되나요?
각 제도에 따라서 효과나 가능 여부를 따져서 도입해야 상황입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 2017년 1월 20일(금)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 <이슈 인터뷰> “오늘부터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해준다”
ㆍ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 <친절한 경제> “국가가 부도나면 그 나라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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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하나 리포터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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