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고 복잡한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
➲ 이슈 인터뷰 “애매하고 복잡한 연말정산 피부양자 요건”
ㆍ손창용 세무사
*피부양자의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는 다른가요?
건강보험에 있는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피부양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같이 안살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도 같이 안살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직장근로자인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금, 월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5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에는 총 월세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받고 계신 월세가 주택인지 오피스텔이나 상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은 과세 방법이 과거와 현재가 혼합이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연금관련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연금소득금액'란에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최소 연금이 연간 500만원은 넘어야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보험회사연금 +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을 모두 합쳐서 500만원인지 확인해보세요.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떼나요?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발급해줍니다.
이걸 연금을 받는 기관별로 받아서 취합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안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한 사람
퇴직해서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사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등록할 때 잘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땅을 팔았다던가 집을 판 해에는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냈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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