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집중 해부"
➲ 손에 잡히는 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집중 해부"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IRP가 뭔가요?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라면, 퇴직금을 무조건 여기로 받아야 하는 주머니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IRP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굳이 IRP로 받으라고 하나?
'노후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도정산해서 퇴직금을 중간에 자꾸 사용하거나 해서 노후대비차원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노후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노후를 대비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내 퇴직계좌지만, 내가 마음대로 깨지 못하는 계좌입니다.
*IRP계좌의 추가적 기능
퇴직 연금을 쌓는 것 이외에 개인이 IRP계좌에 추가적으로 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을 조금 더 저금하는 개인용 퇴직 저금통 같은 거죠.
퇴직금은 원래 회사에서 쌓아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주는 개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는 금액은?
앞서 말한 회사에서 쌓아주는 돈 이외에 나 스스로가 쌓는 퇴직금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기특하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로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불입가 가능하고 13.2%까지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 400만원을 내고 있다면, IRP에서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이 없다면, IRP에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 당 노후대비자금에 대해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으로 책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불입하는 금액에 추가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면, 계좌 자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는 주머니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약 A라는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에 A펀드를 담아놓고 IRP계좌에도 동일하게 A펀드를 담아놓는다면, 펀드 자체 수수료 외에 IRP계좌에서는 추가의 주머니 수수료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과 단순비교 한다면, 이 자체 수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액공제 자체만으로는 연금저축이 낫습니다.
*IRP에는 뭔가 다른 게 더 있다?
IRP계좌에는 펀드 말고도 ELB, RP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펀드만 든다고 하면 연금저축이 낫고,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은 IRP가 추가사항이 있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IRP는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퇴직 연금이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 전에 IRP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추가로 불입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받기 전에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재로써는 IRP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대상이 확대됩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연금 도입여부와는 관계 없이 IRP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공무원, 직업군인까지도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확대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불입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해줍니다.
특히 공무원 등 직영연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노란우산공제' vs 'IRP', 어떤 것이 낫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사유나 중도인출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IRP는 중도 인출사유가 까다롭습니다.
사망, 본인이나 부양자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형 저축이긴 한데 2~3%대의 이자를 줍니다.
IRP의 경우에는 내가 잘만 투자하면 그 이상 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와 7월부터 허용되는 IRP를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둘 다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IRP는 수수료가 많이 빠져나가나요?
수수료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담아놓느냐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일반 정기예금과 퇴직연금(IRP)의 정기예금은 금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IRP 주머니 자체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0.2%~0.4%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은 수수료는 아니죠.
예금만 넣어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예금 금리를 수수료가 깎아 먹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도인출하면?
중도인출하면 벌금이 많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다가 중간에 깬다고 하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원금+이자의 16.5%를 내거나 (=지금껏 받았던 소득공제 받은 것 다 토해내고 조금 더 낸다)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했던 돈이 아니라 과거에 직장에서 불입했던 퇴직금의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제껏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이연되었던 것인데 중도인출하면 그 세금을 한번에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2017년 1월 16일(월) 손경제 차례 : 아래 글을 클릭(☞)하면, 관련 글로 이어집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ㆍ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 <친절한 경제> "전세 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요?"
☞ <손에 잡히는 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 집중 해부"
ㆍ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 이 글을 잘 이용하는 방법은 본문의 글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팟캐스트, 팟빵 등으로 직접 들으며 글과 함께 들으면 효과적입니다.
▶ 30분 내의 방송이라 큰 부담이 없고, 방송 내용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방송 다시듣기 링크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 물가 오름세 확대된다” (1) | 2017.01.17 |
---|---|
오늘의 숫자 "433억 원" : 삼성이 미르재단 등에 준 돈 (0) | 2017.01.17 |
"전세 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요?" (0) | 2017.01.16 |
"하얀 계란, 드디어 수입" (0) | 2017.01.16 |
"한국의 물가, 세계 최고수준" (0) | 2017.01.16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올해 물가 오름세 확대된다”
“올해 물가 오름세 확대된다”
2017.01.17 -
오늘의 숫자 "433억 원" : 삼성이 미르재단 등에 준 돈
오늘의 숫자 "433억 원" : 삼성이 미르재단 등에 준 돈
2017.01.17 -
"전세 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요?"
"전세 보험, 굳이 가입해야 되나요?"
2017.01.16 -
"하얀 계란, 드디어 수입"
"하얀 계란, 드디어 수입"
201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