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파크 사태로 짚어보는 임금 관련 법규들”
➲ 이슈 인터뷰 “이랜드 파크 사태로 짚어보는 임금 관련 법규들”
ㆍ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
*이랜드 파크 사태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랜드 파크가 운영중인 프렌차이즈 360개를 감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4만명에게 주어야할 임금을 일부 주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피해액이 84억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랜드 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어야 하는 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면서 안주면 법으로 다스리면 되지만, 몰라서 못받는 없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바비
대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시간 당 임금을 합의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당 7천원으로 합의했으면,
하루 : 8시간 근무 x 7,000원 = 56,000원
일주일 : 6일 근무 x 56,000원 = 336,000원
and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또 받아야 하는 돈들이 있다?
앞 선 예에서 6일 x 8시간 근무했다면, 48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40시간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 근무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만근)했기 때문에 하루치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한달을 모두 근무(만근) 했다고 하면, 1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1년 넘게 근무했다고 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수당
아르바이트생이 파트타임(8시간 미만 근무)으로 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들과 약속했던 시간 이상으로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 이내(계약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할증연장 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시간당 7,000원으로 계약했는데, 1시간 더 일한다면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1시간 연장해서 근무했으니 7,000원을 당연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의 50%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
결국 7,000원 + 3,500원 = 10,500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근무시간이 더 늘어났으니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약한 수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1시간으로 딱 잘라서 일할 수는 없는데...
1시간이 안되는 몇 분도 임금을 산정해서 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투리 시간도 모두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10분이면 1/6시간이므로 7,000원 x 1/6 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깍거나 반올림하면 안됩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 모두 일할 경우, 1일분의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예로, 5일을 모두 일했을 경우(만근), 지급해야 하는 돈은
[ 5일(일한 근로시간) + 1일(주휴수당) ] x 8시간 x 7,000원 = 336,000원
이 되는 것이죠.
*야간수당
야간에 일하는 것이 낮시간 근무보다 힘들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면 50%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의 기준은 밤 10시 ~ 다음날 6시까지 입니다.
예1) 밤 9시 ~ 새벽 6시 근무일 경우,
밤 9시 ~ 10시 : 시급
밤 10시 ~ 6시 : 시급 + 50% 할증수당
예2) 새벽 3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새벽 5시까지 일한 경우,
새벽 3시 ~ 5시 : 시급 = 시급 + 50% 야간수당 + 50% 연장근무수당
*이런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어긴 것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수당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한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규정
근무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근의 기준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만근이라고 합니다.
주 3일 근무 x 8시간이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1일치, 연차수당도 1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은...
고용주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당에 대한 사항은 근로계약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 <이슈 인터뷰-1> “이랜드 파크 사태로 짚어보는 임금 관련 법규들”
ㆍ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대표 노무사
☞ <친절한 경제> “자동이체 신청 창구가 왜 다 다른가요?”
☞ <이슈 인터뷰-2> “P2P 가이드라인 논란, 뭐가 문제인가”
ㆍ한국경제신문 남윤선 기자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MBC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경제전문방송입니다.
▶ 이 포스팅의 목적은 하루에 한번 방송을 글로 정리하여, 경제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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